[경남=일요신문] 자신의 처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한 60대 남성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23일 입건됐다.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22일 오후 9시 17분경 함안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확인했다.
A씨는 이에 격분에 집에 불을 지르려가 경찰에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