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먹고 남긴 자른 양파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고춧가루 이물혼입)한 모습(왼쪽}과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반찬류
[부산=일요신문] 돼지국밥집 깍두기에 이어 어묵탕 국물 재사용 논란으로 부산이 ‘더러운 식당’의 온상지라는 지탄을 받는 가운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식당 14곳 등 총 31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으로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총 31곳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시청 등 관공서가 밀집한 연제구와 공장이 많은 사하구가 5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특사경은 최근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3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수사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가 적발돼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강력단속을 진행했으나, 2차 수사(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에서는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는 2곳에 그쳤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은 “적발된 업소 외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영업장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엿보였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