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기장군은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진 맹승자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28일 기장군의회에 발송했다.
기장군 등에 따르면 앞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지난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먼저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군수인 저는 뒤에서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군수인 저는 시위하는 척, 반대하는 척, 뒤에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 당시 허가합의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기장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속력 등에 따라 당연 허가 처리해야 할 2기(No 17, 21)에 대해 2012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7기(No 18, 19, 20, 23, 28, 29, 30)는 한전의 내부규칙에 따라 단위 마을별로 주민 대표들과 한전 부산경남개발처 송전개발팀이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2012년 3월 12일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졌고, 5월 21일 나머지 5기(No 22. 24, 25, 26, 27)의 개발행위허가가 마무리됐다. 3월 12일 이전에 작성된 마을주민대표와 한전 간 총 6개 항목의 합의서 5항에는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호 기장군보(제222호)에서도 ‘765kV송전선로 제대로 알려 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765kV 송전철탑 설치경위와 당시 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