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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많은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주 큰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