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이싱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일요신문]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심야시간 대에 가지산 터널 등에서 불법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 등 3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30대) 등 28명은 모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지역장·부지역장 및 일반 회원들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토요일 심야시간대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재 가지산 인근 주차장에 정기적으로 모인 후 차량 2~4대로 한 조를 이뤄 가지산 터널로 이동해 터널 내 직선 구간(약 1Km)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법으로 롤링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롤링레이싱이란 대열을 유지한 채 일정 속도로 운행하다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가속해 최종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자동차경주의 한 방식이다.
이들은 심야에 터널 이용차량이 드문 점을 이용해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 고급차량으로 터널 내 직선구간을 오가며 레이싱을 벌였으며, 당시 최고속도는 시속 270km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20대) 등 4명은 올해 1월 14일 오후 11시 13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동해선 고속도로에서 벤츠, 포르쉐 등 차량 4대로 좌·우, 앞·뒤로 줄이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기장1터널 내에서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 터널 벽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까지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피의자들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46조제1항에 명시된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공동위험행위로 입건 시에는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된다.
부산경찰청은 일부 고급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하는 사례가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