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펼쳐진 비대면 청소년참여예산제 교육 모습
기장군은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15일 비대면(ZOOM)으로 청소년참여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청소년참여기구인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 기장군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장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분야로 진행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는 미래를 주도해나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배우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는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청소년 친화도시, 행복한 기장’을 주제로 한 아동·청소년의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기장군 청소년이면 누구나 6월 23일까지 기장군 인재양성과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기장군 청소년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청소년분야를 대표한 사업으로서의 제안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선정된 의견서는 기장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실제 운영이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기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인재양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불방지대책 성공적 추진…산불피해 발생 ‘0건’ 달성
산불진화 훈련 모습.
기장군은 산불조심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기장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원인별 예방 대책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기장군 전체 산림면적의 33%에 달하는 4,97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관내 등산로의 57%인 13개 노선 46km를 폐쇄했다. 주요 등산로 및 마을입구 등 산불취약지역 190여 개소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고, 매일 취약시간(14시~17시) 마을방송을 실시해 군민들의 산불조심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펼쳐왔다.
특히 산불감시원 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4명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밀착형 감시 활동과 기동 순찰을 통해 기장군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던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산불피해 제로화를 달성했다.
이 밖에 산불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선을 30ha에 걸쳐 구축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운영하는 등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 및 산불감시원, 진화대의 헌신적인 예방활동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장의 청정 산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노무사가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 열어
5월 18일 기장군청 2층 상담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 상담 장면
기장군은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
동네방네 노무사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상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법률 상담을 한다.
기장군의 무료 노동상담소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와 셋째주 화요일에 군청 2층 상담실에서 열리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배정된 공인노무사가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6월에는 무료 노동상담소가 6월 1일과 6월 15일에 열리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 무료 노동상담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이 활성화돼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