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개 대상으로 점검…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21건 달해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 △소비자 기만 8건 △의약품 오인·혼동 5건 △거짓·과장 2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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