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 △소비자 기만 8건 △의약품 오인·혼동 5건 △거짓·과장 2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