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공문에서 맹승자 의원이 언급한 ‘765kv 송전선로 개발행위관련 이면합의서’에 대해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한전과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으며,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과 한전간 작성한 합의서는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해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해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전결 결재 후 3월 12일자로 기장군수 관인 날인한 추인한 문서”라고 해명했다.
군은 “마을대표와 한전간 작성한 합의서는 2012년 3월 12일 임시도로 등 개발행위허가시 첨부됐으며, 허가 1일전인 2012년 3월 11일에 작성됐고, 합의서 5조에는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2년 3월 12일 임시도로 등 개발행위허가(5기) 이전에 한전과 마을대표간에는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승자 의원이 주장한 ‘이면합의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므로, 기장군의회에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실무근 발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장군의회에 요구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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