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협박으로 불법채권을 추심한 A씨(30대, 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 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일당은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0여개월간 약 4천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으로 약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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