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했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오후 11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진행한다.
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고삐가 풀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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