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원, 31일 10차공판 증인신문 진행…검찰 “1심 재판 위증 증인들 기소할 수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여·48)에 대한 10차공판을 31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40분까지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9차 공판에서 열리지 못했던 검찰 측 증인인 4.15 총선 당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의 불법후원금 인지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불법후원금을 낸 증인들과 김 의원 등 캠프관계자들의 통화내역과 문자, SNS 대화 내용, 휴대폰 위치 추적, 녹취록 등 증거를 제시하고, 김 의원과 이씨,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불법후원금을 모금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며, 김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이씨의 외삼촌(대선 회계책임자와 당협 사무국장)이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불법후원금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권다송이 검사는 오전에 열린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로부터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현금 봉투 7개와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 등 총 66회에 걸쳐 4,771만원을 후원회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김선교 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점에 대해 캐물었다.
또 이런 사실이 김선교 의원을 비롯 캠프 핵심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물었고,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대체로 모두 인정했다.
권 검사는 당시 선거홍보기획단장 A씨가 '후보자(김 의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해 피켓사무원은 일당 3만원씩, 율동사무원은 일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추가 수당 1,508만원을 봉투 36개에 담아 선거 전날인 4월 14일 오후 5시경 선거캠프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물었다.
선거홍보기획단장 A씨는 검찰이 이 사건 초기인 지난 해 8월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면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피고인이다.
권 검사는 또 김 의원 특보인 B씨의 소개로 홍보동영상 촬영과 SNS 홍보 계약을 1,100만원에 체결한 후 부가세 포함 220만원만 김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한 사실에 대해 묻고,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김선교 후보와 특보 B씨, 선거홍보기획단장 A씨, 회계책임자 경씨 등이 알고 있었음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진술을 통해 부각시켰다.
또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회계책임자 경씨에게 여주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100만원과 밀린 급여 명목으로 450만원, 여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식대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과 김 의원 처와 아들에게 각각 현금 100만씩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물었다.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공식후원금 마감 사실을 통보한 후 66차례에 걸쳐 4,771만원을 비공식후원금으로 모금하게 된 경위, 김 의원과 함께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SNS 홍보비용 300만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선거홍보기획단장 A씨에게 집행한 사실을 아느냐고 김 의원에게 물었고, 김 의원이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실, 미신고후원금 내역 등 명단을 김 의원 부인과 김 의원 수행원에게 전달한 사실, 후원금 모금과 관련 보고를 카톡 보고에서 서면 보고로 바뀌게 된 경위, 김 의원이 상황실장과 함께 이씨에게 미신고후원금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김 의원 특보에게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전달한 경위,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했다.
권 검사는 또 김 의원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간의 2020. 7. 12. 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를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이씨에게 "윤 모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던 중에 "'너는 후원회 민병채 군수님 밑에 니가 회계야. 거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얘길 하면 안돼', '처음에 진술 잘 받아야 돼. 기소냐 불기소냐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니가 죽을 짓을 하면 안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검사는 이씨에게 '죽을 짓을 하면 안돼'가 어떤 취지였는지 물었고, 재판장 역시 어떤 의미였는지 묻자 이씨는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2020. 7. 23. 통화녹취록에서는 김 의원이 이씨에게 "너 거기에 명단줬냐? 경찰서에서 어떻게 알고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C씨에게 전화를 했느냐"고 추궁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 변호인 "김 의원은 불법후원금 모르는 일"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당시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오후 2시부터 4시간 40분 동안 이어나갔다.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김 의원실 비서진으로 발탁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었고, 당협 사무국장을 지낸 이씨의 외삼촌 역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김 의원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몰고 갔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검사의 주신문 뿐만 아니라 이씨의 경찰, 검찰 진술조서까지 제시해 가면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의 날짜가 맞지 않은 몇 가지 경찰진술과 함께 공식후원금 한도 초과에 대해 선거캠프에 알리지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집중해서 캐물었다. 이씨는 1년이 지나 기억력에 의해 오차는 있을지언정 진술내용에 사실적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피고인이자 증인인 이씨가 검사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 마치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나갔고, 권 검사는 추가신문을 통해 "2주전 9차 공판 전에 이씨의 진술 중 날짜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이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검사님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 6월 14일 11차공판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증인신문 예정
12차~14차공판, 선거홍보기획단장·후원회회계책임자·김 의원 특보 순으로 증인신문
다음 11차공판은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1차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 이어 한씨와 이씨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다음 11차공판부터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앞서 6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는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인물로, 검찰은 잔액 311만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잔액 311만원을 받아 갔지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강상면 M카페와 옥천면 모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경찰진술 번복 등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진술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서로 맞추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2회 정도 더 이어진 후 총선 당시 당협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 11명과 유세단장 이씨(현 운영위원장), 유세차량 운전기사, 선거연설원 3명, 선거운동원 35명 등 나머지 51명에 대한 공판은 추가 심리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7월 말경 1심 결심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심공판 후 2주 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는 8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경씨 3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무효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200만원과 450만원, 홍보동영상 200만원, SNS홍보비용 7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 책임자 경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56명을 지난 10월 8일 기소해 4월 8일까지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나 검찰과 법원 인사, 다수의 증인신문 등으로 현재 8개월 이상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기소여부 관심
한편, 김선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여부와 함께 변호인 측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위증죄 기소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총선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전 양평군의회 의장 박씨의 증언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선거운동원들의 피자 간식비를 내주는 등 미신고후원금을 제멋대로 집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박씨에게 항의를 하자, 박씨가 사과의 메시지를 문자로 보냈다"고 말해, 박씨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추가 기소가 전망된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는대로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분석해 위증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을 엄단하고 있는 사법부의 방침에 따라 몇몇 증인들의 위증, 모해위증죄 기소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증, 모해위증죄'는 현행 형법 제 152조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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