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의무 공공기여 규정을 없애면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24%)가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은 250%까지 높아져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