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일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제조업 분야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건설업 분야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공정위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 분야까지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 회사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