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 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