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42건의 수사의뢰, 95건의 환수조치, 60건의 시정조치가 나왔다. 42건의 수사의뢰 건은 있지도 않은 행사식대비, 유류비,강사비,운영비,컨설팅비등 18,278,740원의 허위제출이 적발되었고, 95건의 환수조치는 초과수당등 지출부적정 금액 5,120,73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환수이며, 60건의 시정조치는 대부분이 서류미비인데 금액은 13,315,440원이다.
손의원은 센터내에 너무나 만연한 위법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2번의 내부감사와 1번의 외부감사가 있었는데도 내부고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에 문제제기를 하며, 감사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기사에도, 뉴스에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걸음마단계인 시스템이 불안정적인 조직의 허점을 악용해 공금을 내돈처럼 써도 눈뜬 장님처럼 아직도 몰라야 했냐고 언급했다.
수사 중인 문제들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살펴보고 명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 발언했다,
수탁기관 임,직원이 범죄행위로 비위사실을 야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7조(계약의 취소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위탁계약의 해지)에 적용 될 수 있다.
이에 일자리정책과 담담과장은 아직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약 730여 건을 적발해서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답하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담당국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데도 도덕성을 져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한다며,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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