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전기자재 판매업자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9일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제조된 지 수년이 지나 노후화된 ACB차단기(전력차단기) 54대를 명판을 교체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으로 속인 뒤 공장에 판매해 6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고품을 명판을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재고품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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