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용구 전 차관 폭행사건 관련 경찰청 항의방문
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3일 사표가 수리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단순 폭행 혐의로 내사종결처리를 받았다.
이후 언론에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이 전 차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돼야 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수사 담당자와 책임자가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임을 알게 된 후,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봤음에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대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질타를 받게 됐다.
이날 서범수 의원은 경찰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원순 사건, 오거돈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던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또 다시 ‘열중 쉬어’ 자세를 유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오늘 경찰청 항의방문에는 서범수 의원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 김형동 의원이 동행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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