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1일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에 관한 2021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시청 또는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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