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MC몽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증인 전원 불출석으로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MBC <뉴스데스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 치과의사 정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터라 MC몽 공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5차 공판이 허무하게 끝나고 만 것.
2월 21일 5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오늘 오전 팩스를 받았는데 복통으로 인해 정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였다”고 밝혔다. 사실 정 씨는 4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원의 착오로 출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5차 공판은 허무하게 끝이 났고 3월 7일로 예정된 6차 공판에서 다시 정 씨를 비롯한 5차 공판 출석 예정 증인들의 증인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 2차 공판은 공소시효가 지난 치아 발치와 관련된 치과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치료를 위한 발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됐다. 3차 공판에선 병무청 제출 진단서 발급과 군 면제 과정에 관련된 치과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15번 치아다. 15번 치아의 상실 상태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은 35번 치아의 발치가 군 면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15번 치아가 완전 상실된 것으로 보면 35번 치아의 발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MC몽은 군 면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면 15번 치아가 상실되지 않았다면 35번 치아 발치가 군 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논란이 3차 공판의 핵심이었다.
4차 공판엔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병사용 진단서 발급 방법을 알려준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발치는 치료를 위해서였다”라고 밝힌 이 씨는 “35번 치아 발치 이전에 이미 군 면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4차 공판까지의 흐름은 다소 MC몽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관건은 이번 공판의 가장 핵심 증인으로 떠오른 정 씨의 증인 심문이었다. 정 씨는 치과의사지만 MC몽의 치료에는 단 한 번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판 전에는 정 씨보다 직접 발치를 한 이 씨가 더 핵심 증인으로 분류됐다. 이 씨의 경우 검찰에서 함께 기소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정도다. 그렇지만 갑자기 정 씨가 입장을 바꿔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MC몽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정 씨가 입장을 바꿔 MC몽이 군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
5차 공판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6차 공판이 될 증인심문에서 정 씨가 어떤 입장을 펼칠지의 여부가 이번 공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 씨가 MBC와의 인터뷰에서처럼 MC몽의 고의발치를 주장할 경우 지금까지의 공판 분위기가 일순간 달라지기 때문. 정 씨는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 씨의 공중보건의 선배로 MC몽을 이 씨에게 소개한 장본인이다. MC몽의 발치 및 임플란트 비용까지 정 씨가 대신 냈을 정도로 MC몽과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다. MC몽의 치아 발치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정 씨인 만큼 그가 MC몽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재판 결과가 MC몽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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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시 입장을 바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처럼 MC몽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이미 MBC와의 인터뷰에서 MC몽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 터라 행여 입장을 바꿔 MC몽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경우 ‘MC몽과의 이면 합의설’이 대두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의혹은 갑작스럽게 정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까닭이다. 5차 공판에서 임 판사는 “오늘 정 씨는 정말 복통으로 급히 연락을 한 것 같다”는 말로 고의적인 증인 출석 거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항간에선 정 씨가 6차 공판에도 불참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뭔가 또 다른 이유로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하염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 워낙 핵심 증인인 터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거듭 정 씨가 증인 출석을 미룰 경우 재판부가 정 씨 증인심문을 생략하고 판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따라서 4, 5차 공판에 연이어 증인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한 정 씨의 6차 공판 증인 출석 여부가 이번 공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