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체납규모 큰 부동산 양도세에도 탈루방지 위해 제도적용 적극 검토해야”
‘매입자납부 제도’란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해 금융사 국고로 직접 납입되는 제도다.
과거 악덕한 사업자들의 횡행으로 ‘탈세의 온상’이 된 금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됐고, 고금(2009년), 구리스크랩(2014년), 금스크랩(2015년), 철스크랩(2016년) 등 법정 품목이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전용계좌의 국고 입금세액’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8억원에 그치던 매입자 납부세액이 2020년 1,501억원으로 7.2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세금 탈루로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해 품목이 추가된 스크랩 등(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도 2014년 2,585억원에서 2020년 9,803억원으로 3.8배가량의 매입자 납부세액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간이제외) 대리납부세액은 1,434억원으로 시행 전인 2018년 유흥·단란주점업(간이제외)의 신고 납부액 1,067억원 대비 367억원(34%) 증가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2019년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 체납발생액(501억원) 대비 402억원(80%) 감소하는 등 제도시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자료로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세수탈루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매입자납부 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건당 탈세의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세 탈루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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