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서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해당 상표들이 상표법 제3조 제1항과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2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상표법 제3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다수 상품류에 걸쳐 NJZ 상표를 출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이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등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보다 핵심적인 거절 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와 제20호다. 지식재산처는 토끼 모양 상표에 대해 "출원인(멤버들)은 2022년 7월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뉴진스)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토끼 머리를 모티브로 한 응원봉과 외관의 전체적인 형상 및 구성 비율이 극히 유사한 도형을 출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진 상표사용으로 판단된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고 적시했다.

'NJZ' 캘리그래피형 상표도 제동이 걸렸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이 역시 상표법 제34조 1항 제2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해당 판단의 근거 자료 가운데 하나로 2025년 2월 7일 JTBC가 보도한 "뉴진스 멤버들, 새 그룹명 정했다 'NJZ 엔제이지'" 기사도 첨부했다. 기사에는 멤버들이 기존 이름의 본질을 유지하는 의미로 NJZ라는 명칭을 선택했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NJZ가 뉴진스와 무관한 새로운 브랜드가 아니라 기존 그룹명과의 연속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명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는 1월 28일 NJZ 상표 총 54개 출원번호 각각에 대해 상표 정보제출서를 냈다. 상표 정보제출은 출원 상표가 기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후 지식재산처가 NJZ 상표에 대해 선사용 상표와의 유사성, 부정한 목적, 신의칙 위반 등을 거절 이유로 통지한 것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심사 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5명 가운데 다니엘을 제외한 멤버 4인이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라는 점도 향후 대응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도어와 계약 해지 관련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다니엘은 여전히 NJZ 상표 공동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멤버들은 현재 어도어 소속인 만큼 소속사가 등록 저지에 나선 상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유인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의견서 제출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응 과정에서 출원인들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NJZ 관련 상표 출원 일부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NJZ를 어도어의 선사용 상표 '뉴진스'(NewJeans)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 등록을 거절한 만큼, 아직 심사 중인 알파벳으로만 이뤄진 문자 NJZ 상표 출원도 같은 쟁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