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아파트 건설현장 하도업체 임금체불이 1차적인 원인
임금체불이 일어난 사업장은 밀양시 내이동 1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건설현장이다. 이곳은 지상 29층 4개동 560세대를 2022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준공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DL이엔씨 하도급업체인 본사가 대구에 소재한 진보이엔씨가 철근콘크리트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1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이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2차례에 걸쳐 DL이엔씨 측과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했다. 하도급업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은 힘들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매우 잘한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타 현장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한 반발도 빗발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일이지만 타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노동자도 살아야 하고 업체도 살아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공사 일정을 방해하는 경우는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차량은 개인 사업자로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이를 볼모로 강요는 분명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DL이엔씨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지급은 정당한 권리이기에 인정한다. 원청은 하도급사에 지급할 기성금을 바로 지급했고, 직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두 번의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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