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용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거치 또는 주차 인프라 구축과 이에 관한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PM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정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과 동시에 이용 편의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3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지난 6월 공청회를 마친 후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는 미비해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져 다른 교통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및 안전을 위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거치 또는 주차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이에 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역이 구분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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