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정 씨의 경우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후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췄던 조덕제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동거인과 함께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영상이나 글로 만들어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동거인 정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