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9일 윤리심판원 열고 징계 결정
시당은 A씨가 민주당 윤리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사실 등에 관해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같은 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력은 사실무근이다. 널리 알려 달라”는 게시글을 올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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