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부과...체온스티커도 배부
해운대구는 21일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2인 이상 취식을 금지했는데, 이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로 확대했다. 시행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마스크는 24시간 착용해야 하며, 낮 시간 사적모임은 4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방역 소독 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을 더욱 자주 진행할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체온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체온스티커는 손목이나 손등에 부착해 정상체온이면 녹색, 37.5℃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와 피서용품 매표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며 발열 증상이 있으면, 해수욕장 입장을 통제하고 피서용품 대여도 제한한다.
최근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심콜로 방문 이력을 반드시 등록하고 체온스티커로 발열 관리에 나섰다.
방문객들은 “체온 변화를 손쉽게 알 수 있어 안전하게 몰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겼다.
홍순헌 구청장은 “코로나 확산세로 불안감이 크다.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방문객들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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