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신고보상요원 양성학원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성공 사례들. |
신고보상제란 위반 사실이나 불법 행위 따위를 찾아내서 신고하면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범법자나 관련 법규 위반자를 시민 감시 차원에서 색출, 법이 정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하게끔 함으로써 위법을 방지하고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고보상제가 활용되는 부문은 유사 휘발유, 불량식품, 쓰레기 불법투기, 가짜양주, 일회용품, 교통사고 및 뺑소니, 불법S/W복제, 청소년 성매매, 약품 불법처방, 미성년 주류판매, 환경오염, 불법학원, 담배꽁초 투기, 무허가 자판기 등 사회 각분야에 걸쳐 무척 다양하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제각기 차별화되어 있으며 포상금을 관할하는 기관도 다양하다.
우리 사회에 신고보상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아예 신고보상요원을 생계수단 및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일부 신고보상요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소득 전문신고보상요원을 꿈꾸는 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보상요원은 학력이나 경력에 구애받지 않을뿐더러 교육을 받기만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M 사는 신고보상요원을 전문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M 사의 커리큘럼에 따르면 수업은 단기속성반과 출장개인지도반의 두 가지 과정이 있으며 이론교육과 전문교육, 실습교육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M 사 홈페이지에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 고소득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성공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A 원장이 사기 의혹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 씨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B 씨는 2009년 10월말 경 광고를 보고 A 원장을 만났다가 돈만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화를 하니 A 원장이 직접 받았다. ‘교육비 25만 원을 갖고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XX역 앞에서 전화하면 마중나가겠다’고 하더라.”
하지만 정작 약속장소에 나가니 A 원장은 학원이 아니라 2~3평 남짓한 허름한 빌라 1층으로 B 씨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 머뭇거리는 B 씨에게 A 원장은 “현재 학원이 보수 중이여서 지금 임시로 여기서 강의한다”고 설명했다. 뭔가 미심쩍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B 씨는 A 원장에 대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작 B 씨를 실망시킨 것은 형편없이 허술한 수업내용이었다.
“수강료를 받자마자 ‘신고포상제도’ 교재를 30분가량 정신없이 읽어주고 실습 간다며 물건 살돈 1만 원을 내라고 했다.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를 사며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캠코더로 한번 찍더니 건당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더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A 원장은 고가의 장비를 강매했다고 한다. “A 원장은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남자용단추카메라를 사라고 했다. 무기를 구입해야 수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 정보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라고 하며 140만 원인데 현금가 100만 원에 주겠다고 했고 결국 나는 카메라를 구입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카메라는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밀수입된 중국제 몰래 카메라였다.”
B 씨는 또 A 원장이 전화로 알려준대로 4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불법현장을 포착해 찍었지만 이미 과거에 폐지된 제도가 대부분으로 보상금은커녕 700여만 원의 경비만 날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교육비와 장비값, 경비 등을 물어낼 것을 요구하는 B 씨에게 A 원장은 온갖 욕설과 함께 ‘마음대로 해보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B 씨는 A 원장에게 사기를 당한 이들을 찾아 나섰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구체적으로 사기를 입증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원장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이용해 10년 이상 사기를 치며 잇속을 챙겨왔다. 심지어 시중에서 30만 원에 살 수 있는 카메라를 190만 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과연 B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에 대해 A 원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펄쩍 뛰었다. 3월 7일 기자와 통화한 A 원장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유사업체가 40여 개 정도 생겼다. 그중 25여 곳이 망해서 문을 닫았다. 우리 회사가 줄곧 1위를 고수하다 보니 기존업체들이 음해를 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일부 수강생들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A 원장은 이어 “원래는 수강생 40~50명씩 모아 150평 사무실에서 35만 원씩 받고 1주일 교육코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해서 이틀짜리 개인지도 시스템으로 바꿨다. 불법학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A 원장은 “배우려고 온 사람들 중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조금 해보고 적성에 안 맞는다 싶으면 장비부터 반품해달라고 떼를 쓴다.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미 사용한 고가의 장비를 무조건 반품해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기당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다. B 씨의 경우 상황이 딱해서 장비를 고스란히 반품해줬는데 수강료마저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더니 거절당하자 말도 안되는 음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