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청은 캠핑장과 골프장,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 특별 점검결과, 14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특별점검은 5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캠핑장 등 휴양시설, 골프장 및 기타 배출업체 등 각 각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5개 사업장이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울산지역 A캠핑장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SS(부유물질) 배출기준(10㎎/ℓ)을 각각 최대 13배 초과한 BOD 135㎎/ℓ, SS 136㎎/ℓ의 하수를 배출했다.
경남 거제시 소재 B휴양림에서는 총질소 기준(20㎎/ℓ)을 초과한 28.9㎎/ℓ의 방류수를 배출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장도 SS(부유물질) 방류수 기준을 최대 1.6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실태도 미흡했다. 점검대상 10곳 가운데 경남 3곳, 부산 1곳, 울산 1곳 등 5개의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다.
경남의 C 골프장은 BOD 17.5㎎/ℓ(기준 10㎎/ℓ), D 골프장은 총질소 30㎎/ℓ(기준 20㎎/ℓ)으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 배출했다. 부산의 E 골프장은 총인 4.6㎎/ℓ(기준 2㎎/ℓ), 총 질소 30㎎/ℓ를 배출했으며, 울산의 F 골프장은 총 질소 28.7㎎/ℓ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캠핑장과 골프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사업장의 위반이 확인됐다. 울산에 있는 G사업장은 지난 1년 동안(2020.6∼2021.7) 폐기물 1541t을 무허가 재활용 업체에 처리한 사항이 적발됐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신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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