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가장해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 편취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마치 분양권 당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자를 소개받아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30대, 남) 등 11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구속된 ‘총책’, 분양권 공급계약서 등 ‘위조책’,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유인책’, 범죄수익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을 갖췄다.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신종 부동산 분양권 전매 사기범죄 조직인 셈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도 의뢰하니 매수자를 소개해달라”며 부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소개받은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위조한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을 전송해 분양 계약자임을 믿게 한 다음, 가계약금을 송금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천안,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