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로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토장 환경오염 심각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관례적으로 해 온 일이라는 이유로 도외시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손상으로 이어지기에 작업에 맞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나, 대우건설의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현장은 로더(토사·골재·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실어주는 기계)를 지게차가 해야 하는 하역작업에 동원하며 안전보건규칙을 어기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204조에는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에는 ‘건설기계의 기종변경을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8항에는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로더 건설기계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법이 아니며, 작업장치를 선택해 부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게차에 부착하는 지게발은 로더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더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및 유압라인까지 변경하고, 구조 및 안전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균열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로더는 상차를 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이기에 지게차가 하는 하역작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건설사와 이뤄진 계약서를 보면 건설자재 파일을 하역할 목적으로 계약돼 있기에 건설기계법이 금지하는 기종변경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로더가 고유 목적인 건설자재 상차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 역할을 한다면 이는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가 맞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불법은 다른 부분에도 확인됐다. 아파트 터파기 후 버려지는 토사를 창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일원에 버리면서 사토장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비산먼지발생 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로를 토사로 오염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계가 다니지 못하는 농로로 운행하며 도로파손 등을 일삼기도 했다.
대우건설 측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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