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차량 도로 막고 불법 유도...덤프트럭 기사 몸 싸움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이 아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노총이 요구하는 페이로더 작업권 요구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A건설사 현장입구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집회를 이유로 도로 1차선을 점유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장승곡을 틀어 인근 7천세대 시민들이 장례식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들게 하고, 아침부터 산업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노총은 A건설사를 향해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책임져라. 진덕건설은 거제를 넘어 아무곳도 일 못할 줄 알아라. 인근 A건설 현장도 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성 말들을 쏟아냈다.
이에 화가 난 지역민들은 한국노총의 도를 넘어서는 집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요구가 묵살당하자 오는 23일부터 한국노총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에 돌입키로 했다.
시민집회를 주도하는 꼬망새 어린이집 원장 박순옥은 “불이익을 관철 시키려는 정당한 집회을 방해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장승곡을 틀어 동네를 초상집 분위기로 몰아가는 한노총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노총은 이뿐만 아니라 일부러 현장 입구에 차량을 배치해 대형트럭이 유턴할 시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고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덤프트럭 기사가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노총 노조원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분명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노조원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법은 괜찬고 남의 불법은 안되는 '노로건불(노조는 되고 건설사는 안됨)'식의 행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거제시민 B씨는 “시민들은 거리두기 3단계 때문에 4인이상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한노총 노조원은 방역법도 소용없는 치외법권 조직”이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원정 온 한노총 노조원들에 의해 거제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지역사회를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