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018년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재판부 사정으로 지난 19일 오후 예정된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제301호 법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양산시장 선거과정에서 한 양산에 본사를 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유치와 관련한 발언은 사실관계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어야 무죄가 확정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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