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2개 회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우 아무개 대표이사 박 아무개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