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구 시·구의원 6명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국민권익위 부동산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난 부산 연제구 이 의원은 그동안 지속해서 해운대 일대 본인과 가족 소유의 3000여 평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방송의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의원 재직시절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부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가 이 의원 땅 앞에서 중단된 의혹, 농지에 주차장 영업을 하고 최근에는 관상수를 심은 정황까지 있다”며 “이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잠애 따라 연제구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연제구 시·구의원들은 이 의원이 연제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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