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남동발전은 지난 8일 삼천포발전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분당발전본부까지 전사 6개 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를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규칙에 대해 전달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소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최대 49명까지 참여하고 나머지 직원은 사내방송을 통해 시청한다.
사전에 남동과 협력기업 직원이 궁금해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질의사항을 파악해 외부전문가가 설명하고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협력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에 대해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안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중대재해가 없는 사업장을 계속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문해열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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