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안전모 미착용, 불법 건설기계, 건설폐토석 농지 불법 투기 등
문제의 현장은 두산건설(주)이 짓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 1동 740번지 일원 아파트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장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했으며, 아파트 13개동 1,643세대를 짓고 있다. 오는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1,073명)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많음에 따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중대재해 위험경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가 전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림 두산건설 아파트 현장은 안전에 기본이 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포착돼 안전점검이 구호에 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페이로더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기종변경을 할 수 없어 지게차 주된 사용 목적을 침범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조된 지게발을 페이로더에 달고 작업을 하는 게 확인됐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로더 지게발은 로더에 달도록 제품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별도의 주문으로 지게차 지게발을 제작하기에 구조·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구조물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에 앞서 산업안전관리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두산건설은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물이 섞여 있는 퇴적토)를 곧바로 배출했다. 토양성분검사서에 따라 중금속에 오염돼 있지 않을 경우 건설 폐토석으로 분류하지만 자연상태의 토사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탈수· 건조과정을 거쳐 일반토사와 5대5 비율로 섞어 매립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다.
양질의 토사가 아닐 경우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지도 않는다. 두산건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윤 추구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밀양 및 삼랑진 일대의 농지에 불법 투기하고 있는 것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에 기본이 되는 안전모 미착용은 있을 수 없다.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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