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장 대법원 판결 촉구 및 대법관 탄원서 유출행위 기자회견 가져
사천시민연대는 이날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의 탈법 적폐행위를 국민 여러분에게 밝히며 이를 규탄한다. 지연되는 피고인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확정판결을 사천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천시민연대에 따르면 송도근 사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1,2심 무죄 검찰상고)및 청탁금지법 위반(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상고) 혐의’ 등은 상고에 따른 재판이 계속 지연돼 피고인 송 시장 임기가 종반에 접어드는 시점인데도 상고심 확정판결이 결정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폐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천시민연대는 “코로나19로 사천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에도 재난지원금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자신의 독직사건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웃 진주시와 남해·하동·고성군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3차례 지원했지만 사천시는 단 한차례도 지원을 하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는 확보돼 있는 예산 대부분을 건설공사 등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천시민연대는 올 2월 5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송도근 사천시장 확정 판결을 빠른 시일에 내려줄 것을 탄원한 바 있다. 탄원서 말미에 단체 임원 등 신분 및 신변 보호를 위해 피고인 측에 열람 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해당 탄원서는 송 시장 측에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됐다.
사천시민연대는 “담당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재판장을 상고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의 최고 수뇌부 대법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용인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불량한 사건으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 사건 불법 적폐 행위 고소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제14839호) 제9조 7항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이익을 해칠 우려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 생산 공공기관 의경 정취)에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정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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