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은 각 한 개씩 총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