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최인혁 전 COO, 사임 후 계열사 근무하는 건 징계 아냐”
한성숙 대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함께 일하는 저희 직원에게, 또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동료들에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앞서 지난 5월 네이버의 한 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사측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해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르면 네이버는 숨진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사내 신고도 해보고, 한 대표와 창업자에게 건의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선하려 했지만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더 강한 권한을 줬다”며 “직원들은 무력감에 빠졌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진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한 대표는 “네이버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최인혁 전 COO는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뒤 네이버에서의 직책을 사임했지만, 네이버파이낸셜·해피빈 대표 등 계열사 직책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의원은 “사임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징계냐”면서 “해임시키는 것이 징계”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9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다”며 “고용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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