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도용, 대여 시 해당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된다. 천안, 화성, 남원, 김해에 위치한 상록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다. 공무원은 골프장 이용요금이 일반 시민과 다르게 40%가량 할인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상록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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