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만 무려 61건...천안상록골프장 72% 차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건 안팎이던 불법사례가 지난해 41건, 올해 61건으로 급증했다.
신분증 도용, 대여 시 해당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된다. 천안, 화성, 남원, 김해에 위치한 상록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다. 공무원은 골프장 이용요금이 일반 시민과 다르게 40%가량 할인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상록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