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험료 수입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항목을 찾아내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사무장 병원’을 척결해 건보재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43년 동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각고한 노력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국민의 건강수명과 의료 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64.2%(2019년) OECD 평균 8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최소한 70%대로 높이기 위해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의 급여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선결과제는 재정안정으로, 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로 운영에 나서는 불법 개설기관을 이르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진료 횟수 부풀리기와 같은 과잉진료로 불법·부당 청구를 일삼고,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며, 심지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입원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의료 인력이나 시설 투자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병원 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건이고 그 피해액이 무려 3조5158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871억원(5.32%)에 불과하다.
일부 세력의 사익추구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평생건강을 위한 종자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모두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의 피해자인 것이다.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적발 강화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공단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현재 1년여가 넘게 걸리는 경찰 수사 기간을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 인력 활용으로 2~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 개설 기관의 재산은닉을 사전에 차단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기관의 신규 진입억제와 자진퇴출 효과로 이어진다면, 건전한 보건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3명의 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안을 발의해 법사위 심의 중인 사안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하루속히 도입돼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김윤서 자격징수1팀장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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