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예술 분야 공연·축제·행사 등을 기획하는 A사는 법으로 금지된 직계존비속을 고용해 임금을 지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3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된 후 지난해 7월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인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등기 임원의 직계존비속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사는 2018년 10월 감사로 근무하는 임원의 아들을 채용해 지난 3월까지 근무하게 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임원 아들이 받은 급여는 48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시가 최근 진행한 사회적기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진구는 곧바로 지급된 돈 전액을 환수하고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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