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태지의 평창동 빌라. |
그런데 <일요신문> 확인 결과 서태지 소유의 부동산은 이 두 개뿐이 아니었다. 종로구 묘동 소재의 지하 3층 지상 10층 빌딩이 하나 더 있는데 종로3가 지하철역 인근이라 시세가 15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종로구 부암동에 10억 원대의 빌라도 한 채 소유하고 있다. 다만 이 건물과 빌라는 서태지 단독 소유가 아닌 부친과 공동소유지만 사실상의 소유주는 서태지다. 따라서 서태지는 부동산 자산만 400억 원대에 이른다. 음반 판매와 저작권료 등의 꾸준한 수입을 감안하면 서태지의 재산 규모는 5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규모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서태지 소유의 부동산은 98년 이후 구입한 것으로 모두 이지아와의 결혼 이후다. 결혼 전의 재산이 아닌 결혼 이후에 증식한 재산으로 이지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혼 이후 증식한 재산 규모가 부동산만 400억 원대임을 놓고 볼 때 50억 원의 재산분할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