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은 물론 과태료(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미흡과 경찰의 저조한 단속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로 집계 기간을 늘려 봐도 적발 사례는 118건에 그쳤으며, 부산·대구·광주경찰의 경우 단속 건수가 전무했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