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캠프관계자 모두 알고 있는데 후보자만 몰랐다는 논리 일반 상식과 괴리”
양평경실련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거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정치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캠프관계자는 모두 알고 있는데 후보자만 몰랐다는 논리는 일반 상식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김선교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재판결과
"선거캠프는 유죄, 후보자는 무죄" 라는 비상식적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15총선 당시 후원금 수천만원을 초과 모금하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현금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회계책임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기이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선거캠프 관계자 56명이 기소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받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현금으로 살포한 구태적 선거운동에 실망했고 그 관련자의 규모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하며 최종 3심까지 1년 이내에 판결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는 1심 판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 왔다. 그리고 '관련자와의 대화' '후원금에 대한 감사전화' '위치 추적'등을 보면 김선교 의원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무죄를 선고 했다.
선거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정치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캠프관계자는 모두 알고 있는데 후보자만 몰랐다는 논리는 일반 상식과는 괴리가 있다.
김선교 후보가 불법모금, 불법집행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고,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현금을 비밀리에 모금하고 이를 선거운동 기간 중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표를 통해 공직을 매직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왜곡시킨다.
이에 양평경실련은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구태가 반복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에서는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확인 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또한 김선교 캠프 회계책임자 800만원 벌금형, 선거대책본부장 500만원 벌금형, 선거홍보기획단장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시 선거캠프의 광범위한 부정 불법선거가 확인 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 당사자는 당연히 후보자 자신이다.
따라서 김선교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11.17.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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