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심석초, 답내초, 양오초, 동곡초, 금곡초, 양정초, 도농초, 별가람초 등 8개 초등학교 주 출입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시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인근 주민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월 17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로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윤경배 주차관리과장은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양주시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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