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대 공동선언문 발표…법령 개정에 힘 모으기로
지자체 연대에는 해운대구를 비롯,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대구시 서구, 인천시 중구, 인천시 미추홀구, 울산시 중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과천시 등 모두 15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한다.
지자체 연대는 이날 “주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굉음·폭주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차량 소음허용기준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 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허용기준인 이륜차 105데시벨, 자동차 100데시벨을 건설 현장의 소음허용 수준인 80데시벨로 낮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새로 제작해 출고하는 차량뿐 아니라 운행차도 이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연대는 “국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보장과 굉음운행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소음허용기준은 반드시 하향 개정해야 한다”며 “이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언문 발표에 이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내년 1월 중 환경부, 국회,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굉음운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 9월 이를 개선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데시벨 수준까지 낮추자는 내용으로 1만257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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