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 경찰간부 검찰 고발
경남희망연대가 이렇게 나선 배경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아들에 대한 하천법 및 농지법 위반에 관한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종결된 것과 관련해 경남경찰청 경찰간부가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희망연대는 이날 “경남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장이 부패의 원흉이다. 수사종결을 지시한 경찰간부를 직권남용과 갑질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상황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두고 경찰간부가 ‘사이비 같은 A 기자는 제압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남희망연대는 “경남경찰청장에게 수사종결을 지시한 경찰 간부를 파면하고, 김일권 양산시장의 불법혐의를 끝까지 파헤쳐 주시길 요구한다”며 “수사심의계에 잠들어 있는 '제2021-1709호 사건'을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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