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성된 택지에 건축행위 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용신청”…유사 법령과 다른 친수구역법 조항 간과 의구심
에코델타시티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료하다. 택지조성만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허가) 받은 곳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가 지구단위계획에 애초에 없는 계획이며, 실시계획에도 없는 사안인 까닭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돼 준공 승인이 난 이후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면 관련 지자체에 건축물 신축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친수구역법에 따라 개발행위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에코델타시티를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로 비유하는 것도 개발행위에 따르는 모든 행위가 의제 처리돼 건축물 신축인·허가만 받기에 이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개발 분·부담금 등 시간적·금전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개발행위 절차가 생략된다. 공공주택(아파트)을 분양하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이유다.
환경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준공 전 토지사용 승인과 관련해 “친수구역법 제20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분양받은 자의 사용신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이는 일반적인 신도시 조성 시 승인권자(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토지 등의 사용이 가능한 관련법과도 다르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답변은 ‘친수구역법’에 유사 관련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없는 한 가지가 추가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바로 준공 전 토지 사용이 가능한 요건이다. 친수구역법 제20조(준공검사) 4항에는 ‘제2항(준공검사)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 받기 전에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친수구역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택지조성에 의해 도로 및 오·우수시설 등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 있기에 준공 전 토지 사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해도 무방하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며 토지 출입 및 개발행위를 위한 지적측량만 가능하다. 환경부 의견은 준공검사가 아닌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그때부터 택지를 분양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에코델타시티가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만 친수구역법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의해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에 택지 분양받은 자는 준공검사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준공검사증이 없을 경우는 의제처리 기준에 미달된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코델타시티는 법률적으로 아직까지 건축물 신축에 따르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가 택지를 분양받은 자의 신축행위에 관해 인·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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