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최근 의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층 더 높은 책임성을 갖춘 의회로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로부터 관련분야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총 7명으로 '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식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 간 호선을 통해 대구경북흥사단 김정희 평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해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장을 수여한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근본이 탄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더욱 발전적인 의회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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